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체결한다.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모집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경비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