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 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 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개정 2019. 4. 24.>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경작농지가 진도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 또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ㆍ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 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무ㆍ디자인ㆍ홍보ㆍ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별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고 점검에 따라 그 기록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장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및 그 밖의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추진계획 등의 자문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 ㆍ 보관 ㆍ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주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진도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 및 품질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4.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2. 학계, 전문기관, 식품가공사업 종사자, 군민 등 식품가공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전문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