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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사계절 농산물 전시·체험 나눔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8005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09-18공포 2023-09-18공포번호 2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시 또는 가공판매, 체험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봉화 사계절농산물 전시ㆍ체험 나눔장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봉화 사계절농산물 전시ㆍ체험 나눔장터」(이하 “나눔장터”라 한다)로 한다.
② 나눔장터는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47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개정 2017.06.01.>
2.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나눔장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나눔장터의 운영을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조합 또는 법인, 생산자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

기능

나눔장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전시 또는 판매
2. 농산물 생산과 가공ㆍ유통, 체험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 산업 활성화
3.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농산물 저온저장 등 물류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각종 교육 및 교류 활성화
6. 나눔장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
7. 그 밖에 나눔장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등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나눔장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나눔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농정축산업무 담당과장
다. 농산물유통업무 담당과장
라.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과장
마. 허가ㆍ위생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협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나. 사단법인 봉화군농어업회의소에서 추천한 사람
다. 농업인 조직체 및 품목별 생산자 단체 대표
라. 농산물 생산ㆍ유통, 로컬푸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1. 나눔장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 나눔장터의 홍보ㆍ판촉 등을 위한 주요 지원 사업
3. 위탁대상자 선정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나눔장터 위탁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나눔장터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09.18.>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3.09.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주체,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나눔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협조합,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나눔장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2. 지역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4. 그 밖에 나눔장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

위탁대상자 선정 등

① 나눔장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농산물의 수집ㆍ가공ㆍ판매능력, 투자ㆍ경영능력 및 나눔장터 운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로컬푸드 운영에 따른 영세농가 보호, 학교급식업무 지원 등 공공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협약을 통하여 우선하여 제13조제2항제3호의 공익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나눔장터의 운영주체는 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제15조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나눔장터를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2. 군수의 처분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나눔장터의 운영이 불가능 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운영이 곤란하게 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은「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시설설치 등

군수는 나눔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나눔장터의 시설물을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토지, 건물, 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설물 반환

나눔장터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물 및 제반장비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휴·폐업 승인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는 즉시 농산물 출하자, 유통인,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업일 3개월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운영대행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업 등으로 운영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나눔장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나눔장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운영ㆍ관리 실태
2. 나눔장터의 회계운영 실태
3. 나눔장터의 위법한 운영에 대한 사항
4. 시정명령 또는 처분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5.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실시 전에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기간, 검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