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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800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5-07-14공포 2015-07-14공포번호 2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고창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의 대상자로 한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원 대상 노인들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

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