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생학습관의 공연장, 전시실, 특별활동실 등(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이용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이용승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이용 승인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2020.11.6. 일부개정>
② 각급 학교 학생신분으로 시설이용 신청 시에는 소속 학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2020.11.6. 일부개정>
① 수강생 모집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공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상 공개 모집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수강 신청은 동일 학기에 1인 3강좌를 넘을 수 없다.<2020.11.6. 신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와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 확인으로 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2020.11.6. 신설>
이용자는 관장이 승인한 이용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평생학습관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이용 목적이나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전염성질환, 음주 등으로 관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022.11.11. 일부개정>
4.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
5. 그 밖에 교육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관장이 인정할 때 <2020.11.6. 일부개정>
① 이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제5조에 이동>
② 제1항에 따라 설비한 가설물은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가설물의 설비ㆍ철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넘겨주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기존 제6조에서 이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기존 제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