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창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창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고창군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사.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군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군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8.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주거실태조사를 비영리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및 홍보사업
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ㆍ조사사업
9.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10.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빈집 정비사업, 집수리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지원 사업
5.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6.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주민교육
8.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9. 그 밖에 군수가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4.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 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