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송파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1.9.>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
2. 송파구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②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명소 해설사
2. 문화유적 해설사
3. 시ㆍ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4. 기타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사업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경고 또는 자격박탈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 받은 활동 불가 사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9.]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