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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991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8., 2024.9.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 2022.4.18., 2024.9.30.>
1. “행복택시”란 귀가택시 등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포괄하여 말한다.
1의2. “귀가택시”란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 심야 귀가 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운행대상마을” 이라 한다) 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로써,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심야 귀가”란 관내 농어촌버스가 운행을 종료한 후 야간에 귀가 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자”는 군수가 확정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5. “통학생”이란 농촌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중ㆍ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6. “교통카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행복택시 이용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7.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이용자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운행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단, 승용ㆍ승합ㆍ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9.28, 2018.3.15., 2022.4.18.>
1. 65세 이상 노인
2.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
3. 임산부, 여성농업인, 통학생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선정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18.>
③ 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9.30.>
1. 야간자율학습 후 심야 귀가 하는 학생
2. 청소년 관련 학습시설의 이용 후 심야 귀가 하는 학생

제4조

이용방법

① 행복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② 행복택시 이용자는 택시사업자에게 해당 마을에서 가까운 인근 읍ㆍ면소재지까지의 운임으로 교통카드와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③ 귀가택시의 경우 군수는 매학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귀가택시 이용자는 운영계획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9.30.>

제5조

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9.30.>
② 교통카드는 월 단위로 이용액을 충전하여 개별 지급한다. 이 경우 연간 사용하지 않은 이용액은 자동 소멸된다. <개정 2024.9.30.>
③ 교통카드 발급 비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분실ㆍ훼손 등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카드제작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9.30.> [제목개정 2024.9.30.]

제6조

교통카드의 양도·양수 금지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9.30.>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③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1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9.30.]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행복택시 운행 마을에 행복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마을 이장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위원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처리 및 결정한다. <개정 2024.9.30.>
1. 교통카드 배부 및 이용대상 주민 변동사항 파악 및 보고
2.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건의사항 및 발전사항 협의
3. 그 밖의 행복택시 운행과 관련된 사항

제8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9조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마을이장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및 비용청구

① 위원장은 군수가 발행한 교통카드를 매월 말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실제 이용 여부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12., 2024.9.30.>
② 교통카드 사업자는 교통카드 운행요금을 군에 청구하고 군수는 실제 결제금액을 교통카드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4.9.30.>
③ 삭제 <2024.9.30.>
④ 삭제 <2024.9.30.>

제11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 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제12조

준용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