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2.>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2.>
①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4. 5. 2., 2016. 12. 23.>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4. 5. 2., 2016. 12. 23., 2024. 5. 17.>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 12. 23.>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계약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신설 2016. 12. 23., 2023. 2. 3.>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6. 12. 2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12. 23.>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2. 23.>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 2. 7., 2014. 5. 2., 2016. 12. 23.>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관련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5.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 12. 23.>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2. 23.>
④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2. 23.>
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서만 위원장이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3.>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교육감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3.>
교육감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 12. 23.]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관련자(심의 관련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심의 관련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안건 2. 위원이 해당 심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안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안건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안건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안건 ② 해당 안건의 심의 관련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