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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98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성과계약평가,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조직·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모두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감독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영등포구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영등포구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한다.
③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8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2항과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22., 2025. 10. 2.>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구의원 제외). 다만, 구의회의 추천이 없을 경우 제외할 수 있다.
2. 영 제4조제4항제2호의 공무원은 부구청장, 교육문화국장, 기획재정국장을 말한다. <개정 2019.10.31.>
3. 영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위원회 개최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및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에 형평성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

제11조

평가의 종류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4. 구민만족도 조사

제12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재)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시ㆍ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서 작성은 총괄부서와 협의 후 주무부서의 장이 하며,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한다.

제13조

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1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4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및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호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영진단 및 제11조제4호에 따른 구민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평가의 활용

① 구청장이 제11조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ㆍ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