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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988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5-07-14공포 2015-07-14공포번호 2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할 때 필요한 조치와 영농부산물을 자원화 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 일체의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

군민의 책무

① 누구든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하고, 수거 및 재활용 하는 등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

지도 및 지원 등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논ㆍ밭두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하며, 생산된 잡초는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거나, 수거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산불진화 및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 장비ㆍ 유류대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논ㆍ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영농 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각종 영농지원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시상을 할 수 있다.

제5조

소각의 허가신청 등

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마을단위 공동으로 논ㆍ밭두렁 등을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토지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산림인접지역의 지형과 장비 확보 상황 등을 확인하여 그 허가 여부를 읍ㆍ면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소각행위가 있을 경우 산불진화장비 등을 갖추고 현장 입회하여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

명단관리 등

① 산림부서의 장은 산불이 나도록 하거나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을 태우다 적발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명단을 농업관련 부서의 장과 읍ㆍ면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중 지도관리 하여야 하며, 각종 마을단위사업과 개별 영농ㆍ축산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지원할 때에는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