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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5798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 위기가정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2025.6.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27.> 1. “저소득층”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거주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다.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수준으로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개정 2015.11.6.> 2. “복지사각지대”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말한다. 3. “위기가정”이란 실직, 질병, 사고 등을 당해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세대를 말한다. 4. “장학금”이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에게 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말한다. 5.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제3조

기금의 재원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6.27.> 1. 구 출연금 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 노인복지기금 4. 장학기금 5.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2. 2.28 조례 제632호]

제4조

계정의 구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계정ㆍ노인복지계정ㆍ장학기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제5조

기금의 용도

① 사회복지계정은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추진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비 지원
2.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사업
3. 자원을 제공하는 후원자 등의 지속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부여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노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지회 및 경로당 운영 지원
2.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지원
3. 노인 취업 상담 및 알선과 공동작업장 운영
4. 노인교실 및 상담소 운영
5. 노인 사회봉사 활동 참여 지원
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③ 장학기금계정은 중학생 이상의 구민 중 품행이 바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한다.<개정2014.12.30., 2025.6.27.>

제6조

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전문개정 2019. 11. 11.]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며,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25.6.27.>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계정에서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2025.6.27.>
③ <삭제 2025.6.27.>
④ <삭제 2025.6.27.>

제7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9.21., 2025.6.27.>

[본조신설 2016.9.20.]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개정 2006.6.30, 2008.10.10, 2009.12.10, 2010.8.2. 2014.12.30., 2019. 11. 11., 2025.6.27.>
2. 기금출납원: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담당팀장 <개정 2025.6.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 4. 5., 2020.9.21.>

제9조

관계 규정의 준용

<개정 2025.6.2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6.12.14., 2020.9.21., 202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