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 청렴한 자세로 의정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의장이 한다.
포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7.>
1. 표창장
2. 감사장 및 감사패
3. 공로패
4. 상장
5. 모범공무원 표창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11. 17.>
1. 의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자
2.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사회와 군민을 위하여 모범적인 선행을 한 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자
② 표창장의 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감사장 및 감사패는 의회 운영 및 의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감사장 및 감사패의 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관내 각급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각종 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서 입선 성적(3위 또는 장려상 이상의 성적을 말한다)을 거둔 자
3.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3위 또는 장려상 이상의 성적을 말한다)을 거둔 자
4. 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자
② 상장의 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공로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임기를 마친 양평군의회의원 또는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임하는 공무원 중 의회 운영 및 의정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2. 의정 발전에 적극 협조한 기관ㆍ단체 또는 임직원 및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② 공로패의 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모범공무원 표창은 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범공무원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모범공무원 표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③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수여하지 않는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 중 3년 이내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2. 「양평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양평군의회 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또는 가족 1명)와 함께 국ㆍ내외 포상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11. 17.]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 11. 17.]
포상은 상패 또는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1. 17.>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 11. 17.]
제5조에 따른 표창장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상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감사장 및 감사패와 제7조에 따른 상장 및 제8조에 따른 공로패는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5. 11. 17.]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양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의 부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의회사무과장
2. 의장이 지명하는 양평군의회의원 3명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5. 11. 17.]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 11. 17.]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감사장 및 감사패와 제7조에 따른 상장 및 제8조에 따른 공로패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5. 11. 1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
1. 위원과 관련된 사항
2.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기관 또는 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5. 11. 17.]
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자는 포상추천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최근 2년간 의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
3. 공무원의 경우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그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자
4. 공무원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5. 공무원 재직중 형사처분(벌금형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
6.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5. 11. 17.]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 공로패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수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표창장 등과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5. 11. 17.]
의장은 포상수여대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5. 11. 17.]
① 포상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포상을 받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개인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상을 받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2. 포상을 받은 사람의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나. 포상을 받은 사람의 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포상을 받은 사람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위임장 1부 나. 포상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상을 받은 자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신분증 사본 1부 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포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포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포상을 받은 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위임장 1부 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다.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라.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마. 포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바. 포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 수여 사실을 확인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