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진도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진도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5.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군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진도군 노사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 10. 29.>
② <삭제 2025. 10. 29.>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을 하였을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ㆍ ㆍ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진도군과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단체에 통보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