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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57972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05-02공포 2024-05-02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5.6.>
5. “교육시설”이란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1.5.6, 2024.5.2.>
6.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1.5.6.>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5.2.]

제5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5.2.]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시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5.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5.2.]

제7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 설치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

제8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5.2.]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5.2.]

제10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

구청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초등학교 등의 장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5.2.]

제11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5.2.]

제11조의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6.]

[종전 제9조의2에서 이동, 2024.5.2.]

제12조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5.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