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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57971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15-07-23공포 2015-07-23공포번호 1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근로자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구 및 구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가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국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구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9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