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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7970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05-11공포 2023-05-11공포번호 1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조성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 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30.>
1. 도봉산 목재문화체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 58(도봉동)
2. 초안산 목재문화체험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6길 98-33(창동)

[제목개정 2019.5.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1.>
1. “체험장”이란 수공구체험실, 전동공구체험실, 재료실, 공구실, 야외체험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재료비”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험자”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1.>
②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목공지도사, 숲해설가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자의 업무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1.>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3. 연계 기관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목공예 제품 등의 전시, 홍보, 판매 등 행사 개최
5. 목공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한 체험장 대관 관리
6.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운영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 내용을 도봉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의 개장일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1.>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2. 1월 1일, 5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3. 제2호를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도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1.>

제8조

예약 등

① 체험장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험 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1.> ② 체험장을 목공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공문으로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1.> [제목개정 2023. 5. 11.]

제9조

삭제

삭제 <2023. 5. 11.>

제10조

체험료 등 징수

① 체험료 및 대관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하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료와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1.>
② 체험료, 재료비 및 대관료(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 5. 11.>
③ 2회 이상 참여 프로그램의 체험료 등은 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1.>
④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1.>

제11조

체험료 등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개정 2019.4.25., 2019.5.30., 2023. 5. 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의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전액감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마.「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3. 삭제 <2023. 5. 11.>

제12조

체험료 등 반환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11.]

제13조

이용제한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다른 체험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4.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4조

자체운영 규정

구청장은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자체운영 규정을 체험장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가 자체운영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11.]

제15조

손해배상

구청장은 체험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체험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3. 5. 11.>

제19조

삭제

삭제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