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ㆍ사립학교에 적용한다.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건실 면적 66㎡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교실이 부족한 경우 학교장은 보건실 면적을 33㎡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11.>
각급학교에서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달되는 종목에 대하여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