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잔디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1. 화장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2)”)
2. 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3. 자연장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4.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ㆍ유택동산 사용을 신고ㆍ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에 따라 신고증명서ㆍ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거나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봉안시설ㆍ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허가증을 재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④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차등 부과한다. <개정 2023.12.26.>
1. 관내지역 : 정읍시 지역(단, 화장시설 사용료는 관내지역에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지역 포함) <개정 2016.04.01>
2. 도내지역 : 관내지역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내 지역
3. 관외지역 : 관내지역과 도내지역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외 지역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봉안시설의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2023.6.14.>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개정 2023.6.14.>
① 봉안시설 사용허가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5.11.05,2023.6.14.>
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다만, 도내 및 관외지역의 기존 사용권자가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 사용료는 관내지역 사용료의 2배로 한다. [후단신설 2025.5.2.]
③ 부부단 안치는 부부 중 1명을 안치할 경우 사용료 및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자를 기준으로 하고, 부부를 동시에 안치할 경우 부부 중 대표자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7.03.10>
[제목개정 2023.6.14.]
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100퍼센트 이상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2.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의 면적은 1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오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센티미터로 한다.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봉안함 수는 12위 이내로 하고, 봉안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하며, 안치위치는 추모목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한다.
②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무 종류로 바꾸어 식재할 수 있다.
③ 추모목은 사전 예약할 수 없으며, 매매 또는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① 잔디장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쪽으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며, 그 열이 다 찼을 경우에는 다음 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한다.
② 부부장 안치는 부부 중 1명을 안치할 경우 사용료 및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자를 기준으로 하고 부부를 동시에 안치할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7.03.10,> <개정 2023.6.14.>
① 봉안시설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치단은 사용허가 신청인 등 관계자 참석 하에 1년에 3회에 한정하여 개폐할 수 있다. <개정 2023.6.14.> ② 봉안시설 안치단 내부에는 비치 공간을 고려 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진, 위패, 유품에 한정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23.6.14.> ③ 봉안시설 안치단이 비워졌을 경우 비워진 날로부터 신청인 순서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6., 2023.6.14.> ④ 자연장(잔디장, 수목장)에는 생화를 제외한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으며, 깨끗한 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10일 경과 후 생화를 수거하여 임의처리 할 수 있다. ⑤ 도내 및 관외지역의 기존 사용권자는 봉안시설에서 자연장지로 이동 안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관내지역 사용료의 2배로 한다. <신설 2025.5.2.> [본조 신설 2015.11.05]
<삭제 2023.6.14.>
<삭제 2023.6.14.>
시장은 연고자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화장신고ㆍ봉안시설ㆍ자연장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202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