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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796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5-05-02공포 2025-05-02공포번호 8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잔디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등

①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1. 화장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2)”)
2. 봉안시설을 사용(기간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3. 자연장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4. 유택동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ㆍ유택동산 사용을 신고ㆍ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에 따라 신고증명서ㆍ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거나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봉안시설ㆍ자연장 사용허가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허가증을 재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④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부과지역 구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차등 부과한다. <개정 2023.12.26.>
1. 관내지역 : 정읍시 지역(단, 화장시설 사용료는 관내지역에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지역 포함) <개정 2016.04.01>
2. 도내지역 : 관내지역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내 지역
3. 관외지역 : 관내지역과 도내지역을 제외한 전북특별자치도외 지역

제5조

사용료 반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유골의 인도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봉안시설의 사용권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2023.6.14.>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개정 2023.6.14.>

제8조

봉안시설의 안치방법

① 봉안시설 사용허가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5.11.05,2023.6.14.>
②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부부단이나 개인단으로 선택하여 봉안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을 한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 후 부부단으로 이동하여 안치할 수 있다. 다만, 도내 및 관외지역의 기존 사용권자가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 사용료는 관내지역 사용료의 2배로 한다. [후단신설 2025.5.2.]
③ 부부단 안치는 부부 중 1명을 안치할 경우 사용료 및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자를 기준으로 하고, 부부를 동시에 안치할 경우 부부 중 대표자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7.03.10>

[제목개정 2023.6.14.]

제9조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 내에 분골된 유골과 흙(마사토 등)으로 100퍼센트 이상 채워서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2.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연으로 빠른 회귀를 위하여 골분과 부드러운 흙(마사토 등)으로 혼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의 면적은 1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오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센티미터로 한다.

제10조

수목장의 안치방법 등

①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봉안함 수는 12위 이내로 하고, 봉안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하며, 안치위치는 추모목으로부터 1미터 이내로 한다.
②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무 종류로 바꾸어 식재할 수 있다.
③ 추모목은 사전 예약할 수 없으며, 매매 또는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11조

잔디장의 안치방법

① 잔디장은 사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쪽으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며, 그 열이 다 찼을 경우에는 다음 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한다.
② 부부장 안치는 부부 중 1명을 안치할 경우 사용료 및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자를 기준으로 하고 부부를 동시에 안치할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7.03.10,> <개정 2023.6.14.>

제12조

봉안시설ㆍ자연장의 유지관리

① 봉안시설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치단은 사용허가 신청인 등 관계자 참석 하에 1년에 3회에 한정하여 개폐할 수 있다. <개정 2023.6.14.> ② 봉안시설 안치단 내부에는 비치 공간을 고려 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진, 위패, 유품에 한정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23.6.14.> ③ 봉안시설 안치단이 비워졌을 경우 비워진 날로부터 신청인 순서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6., 2023.6.14.> ④ 자연장(잔디장, 수목장)에는 생화를 제외한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으며, 깨끗한 환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10일 경과 후 생화를 수거하여 임의처리 할 수 있다. ⑤ 도내 및 관외지역의 기존 사용권자는 봉안시설에서 자연장지로 이동 안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관내지역 사용료의 2배로 한다. <신설 2025.5.2.> [본조 신설 2015.11.05]

제13조

<삭제 2023.6.14.>

제14조

<삭제 2023.6.14.>

제15조

증명서 교부

시장은 연고자의 요청이 있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제16조

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화장신고ㆍ봉안시설ㆍ자연장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202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