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25.>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설화장시설과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ㆍ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4.01., 2020.09.25.>
3. “화장시설”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봉안시설”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09.25.>
5의2. “봉안담”이란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6.14.>
6.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7.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5.>
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에는 장사연구관련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9.25.>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09.25.>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는 관내지역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5.2.>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자(이하“사용권자”라 한다)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9.25.>
②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 등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09.2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정읍시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지역, 전북특별자치도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외(이하 “관외”라 한다)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화장시설 사용료는 관내지역에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지역을 포함한다. <개정 2016.04.01., 2020.09.25., 2023.12.26.>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봉안시설의 사용권자가 시설 사용을 중단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남은기간의 사용료를 별표 3에 따라서 반환해야 한다. 다만, 자연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 2020.09.25., 2023.6.14.>
④ 화장을 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관내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거주한 경우 <개정 2016.02.05> ,<개정 2019. 9. 27., 2020.09.25.>
2. 개장유골: 개장신고일 현재 묘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 <개정 2020.09.25.>
3. 죽은 태아: 사산일 현재 산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개정 2020.09.25.>
⑤ 봉안 및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관내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02.05>
1. 화장유골: 사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거주하였거나 사망일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개정 2016.02.05., 2019.09.27.,2020.09.25.>
2. 개장유골: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묘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 <개정 2020.09.25.>
3. 봉안유골: 사망당시 공부 상 관내 거주사실을 증명하거나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에서 봉안 신청일 기준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다만, 제적등본 상 출생지가 관내이고 관외에서 관내로 봉안유골을 이전하여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개정 2019. 9. 27., 2020.09.25.>
① 시장은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0.09.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04.01>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9. 27., 2020.09.25.>
3. 군 복무 중 사망한 직업군인을 제외한 일반사병으로 사망일 당시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내 위치한 군부대 소속 군인 <신설 2017.03.10> <개정 2020.09.25.>
② 시장은 봉안시설 및 자연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내지역 주민은 최초 사용기간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신설 2016.02.05> , <개정 2019. 9. 27., 2023.6.14.>
1. 삭제 <2020.09.25.>
2. 삭제 <2020.09.25.>
③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무연유골을 화장 후 봉안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10.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02.05, 2017.10.11., 2020.09.25.>
①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연고자 순으로 승계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개정 2020.09.2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개정 2020.09.25.>
② 사용권자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이 승계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09.2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철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09.25.>
1. 사용기간이 끝나고 연장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09.25.>
2. 사용신고를 받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개정 2020.09.25.>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한 경우 <개정 2020.09.25.>
4.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및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0.09.25.>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철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09.25.>
시장은 화장 후에 유족이 반환 요구 시 잔류물(금니, 보철물 등)을 인계하여야 하며, 유족이 반환을 원치 않을 경우 수집 보관ㆍ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0.09.25.>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동에 식당과 매점, 카페테리아를 설치ㆍ운영할수 있다. [전문개정 2023.6.14]
삭제 <2023.6.14.>
삭제 <2023.6.14.>
삭제 <2020.09.25.>
삭제 <2020.09.25.>
봉안시설에는 개인단ㆍ부부단 및 무연고 봉안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14.> [제목개정 2020.09.25., 2023.6.14]
①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사용권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0.09.25., 2023.6.1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09.25.> [제목개정 2020.09.25., 2023.6.14.]
③ 관내지역을 제외한 도내 및 관외지역의 기존 사용권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는 최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5.5.2.>
① 봉안하는 유골은 봉안함의 규격에 맞는 유골함에 안치해야 하며, 유골함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09.25.>
②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한 대장을 갖추고, 봉안함에는 대장에 기재된 번호 및 성명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09.25.>
③ 사용권자가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으려면 연고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09.25., 2023.6.14.>
① 자연장에는 개인장ㆍ부부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03.10>
② 자연장 사용기간은 4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모든 권한은 시로 위임한다. <개정 2020.09.25.>
①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한다. <개정 2020.09.25.>
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끝난 후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散骨)할 수 있다. <개정 2020.09.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0.09.25., 2021.6.11., 2023.6.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