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태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태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란 태안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태안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식물방역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장 1명, 팀장 1명과 농정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총괄반 : 병해충 예찰 ㆍ 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관
2. 예찰ㆍ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팀장 또는 담당 지방농촌지도사
3.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 ㆍ 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농정과장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전문기술 지원
②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
2.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
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지원업무추진협조 등을 수행한다.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라 태안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식물방역법」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둔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④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