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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962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12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태안군의 발전에 원동력을 얻고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12.12.] <개정 2023.12.12.>

제3조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연도별 태안군 효행 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개정 2023.12.12.>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련기관과 단체장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④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시행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2.12.] <개정 2023.12.12.>

제4조

교육 장려

① 군수는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군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해당 시설 등의 장에게 효행교육 보조금 지원을 적극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5조

지원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 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2.> 2. 전통적인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책자발간 등 확산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목개정 2023.12.12.][종전 제7호를 제5호로 이동 2023.12.12.][종전 제5호를 삭제 2023.12.12.][종전 제6호를 삭제 2023.12.12.]

제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 군수는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효행사업을 실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2.> <후단 삭제 2023.12.12.>

제7조

우리마을 참 어르신 지원물품의 지급

군수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리마을 참 어르신 지원물품(이하 "어르신 지원물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2.12.] <개정 2023.12.12.>

제8조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어르신 지원물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90세 장수노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12.>
② 어르신 지원물품은 90세 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에 30만원 상당의 건강 보조물품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삭제 2023.12.12.>

제9조

지급기준

① 어르신 지원물품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90세가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12.12.>
② 어르신 지원물품은 90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삭제 2023.12.12.>

제10조

지급신청 및 방법

① 어르신 지원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인한 경우 접수된 신청서를 군수에게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어르신 지원물품을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23.12.12.>

제11조

효행장려금의 지급대상

<신설 2016.7.15>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12조

효행장려금의 지급

<신설 2016.7.15> ① 효행장려금의 지급 기준일은 매년 10월 1일로 하고, 매년 1회 3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23.12.12.> ② 군수는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3.12.12.] <개정 2023.12.12.>

제13조

환수조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지원물품 및 효행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23.12.12.>

제14조

우수자 표창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용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군수는 제1항의 민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되돌려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23.12.12.>
2. 지원목적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16조

<삭제 2023.12.12.>

제17조

<삭제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