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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961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1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군민의 업적을 선양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태안군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안군민″이란 태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명예의 전당 헌액″이란 태안군을 빛내고 명예를 높이는 등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을 태안군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예의 전당 설치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청사 내에 적정한 면적의 태안군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이버 전당은 군 홈페이지 내에 구축ㆍ운영한다.

제4조

자격요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안군민이거나 관외거주자 중 태안군에서 출생한 자(생전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고인(故人)이 된 자 포함) 또는 단체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의 전당에 헌액할 수 있다.
1. 태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뛰어난 업적이 있으며 태안군의 위상을 크게 빛낸 개인 또는 단체
2.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발전과 군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3. 태안군을 널리 알리고 명예를 크게 드높인 개인 또는 단체
4. 기타 군수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 또는 단체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전당에 헌액되는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태안군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태안군의회 의원
2. 태안군 단위 기관 또는 단체장
3. 후보자의 공적분야와 관련있는 관계 공무원
4.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사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의 전당 헌액자 선정 및 철회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당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당 헌액 추천자 또는 추천된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 추천

① 전당 헌액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9.>
1. 군 소속 담당과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또는 읍ㆍ면장
2. 후보자의 공적과 관련있는 기관 또는 단체장
3. 일반 군민(공적 관련 기관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추천)
② 헌액후보자를 추천하는 군 소속 담당과ㆍ과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또는 읍ㆍ면장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당 헌액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추천자는 심사위원회의 대상자 선정 심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의견 개진 또는 공적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제9조

추천 구비서류

① 전당 헌액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적설명서(별지 제3호서식) 1부
3. 기타 공적설명서에 필요한 증빙 또는 참고자료(별지 제4호서식) 1부
4. 명함판 사진 2매

제10조

선정시기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

전당 헌액자의 예우

① 군수는 전당 헌액자에 대하여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② 전당 헌액자는 본청 청사 내에 사진과 업적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으로 게시하여 군민의 표본으로 삼는다.
③ 군수는 전당 헌액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내용과 같이 증서를 수여하고 군정 주요행사 참석초청, 그밖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증서 수여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수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한다.
④ 군수는 군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헌액자에 대한 사례를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헌액 취소 등

군수는 헌액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의 전당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
1. 공적사항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기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태안군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