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정하고, 정원의 책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정하고, 정원의 책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의 직종 및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
ⓛ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8.>
1. 교육공무직원 정원 책정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직종 신설 및 폐지 등 직종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1.>
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교육복지안전과장, 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0.11.6, 2023.3.17, 2025.9.1.>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8.12.28.]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은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1.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사업계획, 업무량, 근로조건, 재원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이 발생하면 그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채용의 필요성ㆍ인원ㆍ업무량 및 소요예산 등을 명시하여 정원책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정원 책정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원책정 승인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