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ㆍ제73조제2항ㆍ제87조 및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17, 2004. 5.14>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ㆍ제73조제2항ㆍ제87조 및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17, 2004. 5.14>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 준가맹경기단체의 정식종목(무용포함)과 시범종목으로 한다. <개정 2007. 6.1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특기자입학정원을 관할지역의 중학교ㆍ고등학교별 당해 학년 입학 정원의 3%범위 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1998. 4.17>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참가한 자로 한다. <개정 2004. 5.14, 2011. 7. 1>
1. 체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교육감이 주최ㆍ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ㆍ도 예선대회 <개정 1998. 4.17, 2004. 5.14>
2. 대한체육회 및 동가맹 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ㆍ도 예선대회
3. 시ㆍ도 체육회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시ㆍ도 및 전국규모 대회, 주말리그 대회 <개정 1992. 4.23, 2011. 7. 1>
4. 시ㆍ도 교육감이 주최ㆍ주관하는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 <개정 1991. 3.25>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용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로 한다. <개정 2004. 5.14 2007. 6.11, 2011. 7. 1>
1. 시ㆍ도 교육감이 주최ㆍ주관하는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 <개정 2004. 5.14>
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한 전국규모의 이상 대회<개정 2004. 5.14>
3.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권위 있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개정 2004. 5.14, 2011.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 선발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1.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 신체조건, 소질 및 기타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자중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로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자 <개정 1992. 4.23, 2004. 5.14, 2008. 4.28.>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대전광역시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본청위원회"라 한다)와 교육장 소속 하에 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8. 4.17, 2011. 7. 1, 2014.5.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본청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본청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지역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각각 선임한다. <개정 1998. 4.17, 2010. 8.19, 2011. 7. 1>
③ 위원회의 소집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자녀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조신설 2011. 7. 1>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