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정읍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정읍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읍시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보호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활동지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교류
4.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지회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육성ㆍ지원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과 진흥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