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의 예방과 보상으로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의 예방과 보상으로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법」제2조제12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4. “농작물 등”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의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보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경작지 등이 소재하고,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시설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우선순위는 군수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 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하는 시설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작물 등 소재지 읍ㆍ면사무소를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보성군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은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①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해당 농업인 등 자부담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명세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드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해예방시설은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2. 일위대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 이내로 한다.
3.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들여오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받아서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피해예방시설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할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
2.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하여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3. 자연재해 또는 야생동물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정도가 심한 경우 군수에게 신고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유해야생동물 자력 포획을 지원하기 위해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포획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지역의 해당 포획시설 수요 및 유지ㆍ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대여에 필요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획시설 대여를 위해 대상자 선정, 대여 방법 및 절차, 대여 포획시설 관리 및 그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이 자체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여 포획시설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보수ㆍ정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으로 관할구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생산활동 중 야생동물 등에 의하여 직접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2.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어업ㆍ임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으로 경작지 등이 관할구역에 소재하며,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①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그 인명피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 시까지 치료비로 지급한 보상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5.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6. 피해자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보성군 야생동물피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①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게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생육 단계별 산정률에 따라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퍼센트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퍼센트
①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3. 총 경지면적 또는 양식장 면적이 33,000㎡이상인 경우
4.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5.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6.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7. 그 밖에 보성군 야생동물피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①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또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피해 발생 사실을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 및 피해자(유족 포함) 참석 하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가 제출된 경우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을 전문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성군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보성군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 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보상금을 환수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 검토
2.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평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액 및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예방시설의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정업무담당 부서장, 환경업무담당 부서장, 해양수산업무 담당 부서장, 산림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그 밖에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보호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농작물 등의 피해조사를 실시한 전문가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보성군 야생동물수확기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에 따라 선발한다.
③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④ 피해방지단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위반 시 즉시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2년 이내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허가를 제한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신청자가 본인의 경작지역에서 자력으로 포획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에 대행포획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포획보상금
2.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일부
3.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에 관한 경비 일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③ 운영기간, 대상동물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등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