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진천군의 지방의제21인 「생거진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진천군의 지방의제21인 「생거진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2. “지방의제21”이란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21세기에 환경보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주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군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논의하고 실천행동으로 나아가는 과제를 말한다.
① 본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기관ㆍ단체ㆍ기업의 임직원 및 개인 등 100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②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임원 및 운영위원회의 조직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 의결한다.
1. 협의회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2. 협의회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경비
2. 협의회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② 군수는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매년 신청에 의거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시작 전에 지급
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① 군수는 군의 환경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 또는 협의회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