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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57944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2-26공포번호 2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라 함은 우리고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ㆍ수ㆍ임산물 등을 주재료로 하여 고유의 맛ㆍ향 및 색깔을 내는 향토성 있는 음식을 말한다.
2. “관광 상품화” 란 내ㆍ외국인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개발, 판매, 홍보 등의 제반사항을 말한다.
3. “향토음식 특화”란 향토음식을 개발, 육성하여 산업자원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고 특화하여 관광 상품화 하기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향토대표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

ⓛ 군수는 우수한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대표음식 및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대표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선정대상,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ㆍ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타 지역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5. 향토음식 발굴ㆍ 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6. 향토음식관련 행사 운영비 지원. 이 경우 지원대상 행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진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
나. 향토음식거리인 붕어마을 붕어찜축제
7. 기타 향토음식 육성ㆍ 발굴을 위한 행정ㆍ 재정적 지원 등

제6조

시책의 추진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 대회, 품평회, 음식축제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제7조

향토음식 육성위원회

①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진천군 향토음식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점의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업주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사항
5. 기타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관련 과ㆍ소장
2. 군 의회 의원
3. 식품관련 대학교수
4. 식품관련업계 대표 및 요리 전문가
5. 그 밖에 향토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40%이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

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및 진천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2019.12.26.>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진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감독 등

군수는 필요한 경우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