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공급관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공급관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7.>
1. 삭제 <2017.7.13.>
2.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7.7.13.>
5. “시설분담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별표 2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7.7.13.>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신축예정자를 포함한다)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② 보조금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④ 삭제 <2017.7.13.>
지원 한도는 가구당 시설분담금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전문개정 2017.7.13.]
①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지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7.13.>
시장은 예산액, 가구 밀집도, 가스 수요량, 향후 도시가스 수요가 많은 지역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개정 2017.7.13.>
사업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한 후에 시장에게 보조금을 교부 신청한다.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삭제 <2017.7.13.>
삭제 <2017.7.13.>
삭제 <2017.7.13.>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도시가스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9.10., 2023.9.21.>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가스관련 관계 기관 등의 부서장
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와 교수 등
4. 시민단체 대표 등
5. 도시가스 업무관련 공무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가스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7.7.13., 2023.9.21.>
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심의안건 보고 등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간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입원 하였거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려울 때
3. 관련 업무나 해당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했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위촉의 해제를 의결했을 때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7.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