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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자치법규 215794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5-07-21공포 2015-07-21공포번호 1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포항시에 등록된 대형마트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ㆍ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마트”란「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제3조 별표를 말한다.
2.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 발전법」제2조를 말한다.
3. “지역”이란 경상북도로 한정한다. 단, 관련 업체 또는 생산품이 많은 경우는 포항지역을 우선한다.
4. “상생협의회”란 포항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말한다.
5. “대형마트 운영자”란 대형마트의 점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매장
2. 포항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대형마트

제4조

지역기여 권고 기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전통시장과 중ㆍ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ㆍ생산품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대형마트의 입점심사시 현지법인화
2.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
3.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보존을 위한 방안
4. 상생협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원 및 업무확대
5. 상생협의회를 통한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

제5조

대형마트의 상생노력

대형마트의 운영자는 지역기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정비율이상 채용
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일정비율이상 매입판매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분야, 인재양성 등)
4.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시 지역업체 일정비율 이상 우선 선정
5.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제6조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① 시장은 대형마트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생협의회와 대형마트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
2. 대형마트 운영자는 이행사항 점검을 위하여 매분기말 기준 이행실적 제출
3. 상생협의회는 이행사항 결과를 총회를 거쳐 발표한다. 단, 대형마트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생협의회의 총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7조

협약의 평등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8조

영업권 보호

시장은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상생협의회의 위원 또는 영업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