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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7941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02-26공포 2025-02-26공포번호 2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소기업”이란 해당 분야에서 기술력이 앞서고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5.2.26.>
2. “유망 강소기업”이란 향후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력과 성장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으로 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5.2.26.>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25.2.26.>
4. “지역 혁신역량”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인적자원개발ㆍ과학기술ㆍ신재생에너지 및 강소기업 육성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 및 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산학연관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강소기업의 육성ㆍ지원과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강소기업의 선정ㆍ육성ㆍ지원 및 산학연관 협력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 지역의 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소기업의 선정ㆍ육성 및 산학연관 협력 구축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6.3.29.>

[제목개정 2025.2.26.]

제5조

종합육성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강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선정ㆍ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강소기업 종합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6조

선정대상

시장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
1. 기술 개발, 품질 개선 등으로 성장 역량을 갖춘 기업
2. 자동화, 정보화 등 그 밖의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3. 수출ㆍ매출ㆍ생산부문에서 신장된 기업 또는 성장이 유망한 기업

제7조

선정신청

① 유망 강소기업에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ㆍ유관기관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유망 강소기업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2.26.>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개정 2016.3.29.>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25.2.26.>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에 필요한 시기,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선정계획의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유망 강소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시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기간, 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 육성ㆍ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유망 강소기업 선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업신용 조사ㆍ평가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조사요령과 평가기준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25.2.26.>

제11조

인증서

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인증서를 교부하고, 표지판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의 선정취소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인증서와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제12조

지원 등

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 육성 정책자금
2. 시제품 제작, 신상품 개발,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사업
3. 생산 공정 개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경영ㆍ품질혁신 사업<개정 2016.3.29.>
4. 상품 기획, 국내외 홍보 등 마케팅 지원
5. 시스템 경영체제 도입, 기업맞춤형 지원 등 컨설팅 지원
6. 기업 요구기술 인력 공급 등 인력 지원 사업<개정 2016.3.29.>
7. 「지방세기본법」제140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만, 탈세혐의가 있을 시 제외)<신설 2016.3.29., 개정 2019.7.16.>
8. 그 밖에 시장이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3.29.,.2025.2.26.>
②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2.26.>

제13조

평가

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 육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 결과 유망 강소기업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산배정 중지 등 사업을 조기 종료하여야 한다.<신설 2019.7.1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7.16.>

제14조

선정취소

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망 강소기업의 선정을 취소한다.<개정 2025.2.26.>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선정대상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인 경우
4.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5. 세금체납,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6. 제1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성과가 저조하거나 육성 의지가 없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2.26.>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분기 말에 유망 강소기업의 선정을 취소한다.<신설 2025.2.26.>

제15조

선정기간

① 유망 강소기업의 선정기간은 선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포항시 강소기업성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5.2.26.>
② 유망 강소기업 선정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포항시 강소기업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2.26.>

제16조

선정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유망 강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개정 2025.2.26.>
1. 지역경제 발전 및 기업경영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2. 수출ㆍ매출ㆍ생산부문에서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한 우수 기업
3. 기술 확보, 품질 관리 등으로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
4. 고용안정, 노사화합 등으로 사회기여도가 높은 건실한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강소기업의 선정에 필요한 방법, 절차, 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강소기업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유망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이하 “강소기업등”이라 한다) 육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강소기업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16., 2025.2.26.> 1. 강소기업등의 선정 및 취소<개정 2025.2.26.> 2. 강소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개정 2025.2.26.> 3. 강소기업등의 지원 평가 및 사후관리<개정 2025.2.26.> 4. 육성계획 수행실태 등 강소기업육성 종합계획 4의2. 강소기업등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5.2.26.> 5. 그 밖에 시장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2.26.> [제목개정 2019.7.16., 2025.2.26.]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2.26.>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5.2.26.>
1. 포항시의회 의원
2. 강소기업 및 산학연 협력 정책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강소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5.2.26.>

제18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2.26.]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16.3.29., 2025.2.2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3.29., 2025.2.2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관련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 서기는 강소기업육성 담당이 된다. <개정 2019.7.16.>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2.26.>

제20조

강소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강소기업간 연계ㆍ협력을 통한 공동 기술사업화 지원
2. 강소기업간 전ㆍ후방산업 연계 사업화 지원
3. 월드클래스300, 지역경쟁력강화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선정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4. 「지방세기본법」제140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만, 탈세혐의가 있을 시 제외)<개정 2016.3.29., 2019.7.16.>
5. 그 밖에 시장이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3.29., 2025.2.26.>
② 시장은 강소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2.26.>
③ 시장은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의 종류와 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2.26.]

제21조

선정기간 등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한 평가, 선정기간,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

산학연관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강소기업등 육성을 위한 기업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개정 2025.2.26.>
② 시장은 제1항의 산학연관 협력체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산학연관 협력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23조

산학연관 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6.3.29., 2025.2.26.>
1. 강소기업등의 성장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지원 사업<개정 2016.3.29., 2025.2.26.>
2. 새로운 기술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사업
3. 강소기업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애로기술 자문<개정 2025.2.26.>
4.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상호 협력사업
5. 강소기업등의으로의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 지원<개정 2025.2.26.>
6. 과학기술 산업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문화 증진사업
7. 지역 특화산업, 강소기업 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중앙 공모과제 유치
8.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신성장산업 및 강소기업 기술기반 구축
9.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우수 인력 발굴 및 육성
10. 특허 인증, 디자인 개발 등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개정 2016.3.29.>
11. 지역 산업ㆍ기술의 혁신역량 조사
12. 강소기업등의 육성을 위한 지역 내 시설 및 장비의 공동사용<개정 2025.2.26.>
13. 지식산업 집적지 조성 및 지식기반산업, 첨단소재산업, 로봇산업 발굴 및 육성<개정 2016.3.29.>
14. 그 밖에 시장이 산학연관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6.3.29., 2025.2.26.>

제24조

산학연관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산학연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촉진ㆍ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29.>

제25조

강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강소기업 육성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등 강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