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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938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및 「관광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12.28.>
3.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신설 2018.12.28.>
4. “좋은식단실천업소”란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로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신설 2018.12.28.>
5.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숙박업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신설 2018.12.28.>
6.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8.12.28.>

제3조

지원대상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음식점
2. 좋은식단 실천업소
3. 최우수 업소
4. 그 밖에 지역 대표음식 육성 등 시책사업 참여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전문개정 2018.12.28.]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장,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신설 2018.12.28.>
2. 식품 및 공중위생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비품 구입 및 설치사업<신설 2018.12.28.>
3. 지역 대표음식 발굴ㆍ보급 및 육성사업<신설 2018.12.28.>
4. 각 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
5.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6. 위생단체의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신설 2018.12.28.>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업은 보조율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8.12.28.>

제5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2.28.]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보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2.28.>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가 주소 및 거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

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보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보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성비율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8., 2023. 3. 20., 2025. 3. 7.>
1. 보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 업무담당이 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보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