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리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7935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5-07-21공포 2015-07-21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라 함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4. “필수연계기관”이라 함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 지원, 보호하기 위해 CYS-Net 연계망의 필수적인 구성기관이 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5. “1388 청소년지원단”이라 함은 CYS-Net의 일부분으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조직을 말하다. 6.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7.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8. “학교지원단”이라 함은 각급 학교와의 협조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내 각급 학교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9.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1. 청소년 상담전화 1388운영
2.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3.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ㆍ운영
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7. 상담통계 및 유형 분석ㆍ관리
8.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ㆍ연수
9.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별표1, 별표2와 같다.
③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 별표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해야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연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직원의 복무

① 직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및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다.
1. 야간 근무 시간은 18: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2. 토요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근무자는 주중에 1일을 휴무한다.
② 센터장은 상담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3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탁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구리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7. 「경찰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9조 및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9조

실행위원회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그 밖에 실행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제10조

지원단 설치 등

운영위원회에 각급 학교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지원단을,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보호를 위하여 1388 청소년지원단을 각각 둔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변상책임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시에 보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제13조

문서관리

① 공문서의 생산, 분류 및 보존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복지센터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접수된 문서는 접수대장에 등재하며 센터장의 사전 선결을 받아 처리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15조

적용범위

구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