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공원법」 제37조에 따라 포항시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에 설치한 야영장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이 조례는「자연공원법」 제37조에 따라 포항시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에 설치한 야영장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야영장에 있는 오토캠핑장, 야외캠핑장사이트, 화장실, 샤워장, 세척장, 전기ㆍ통신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야영장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라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조성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10.>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야영장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1.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3.5.10.>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6., 2023.5.10.>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3.5.10.>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개정 2023.5.10.>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0.>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5.10.>
2. 「주민등록법」에 따라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야영장에 입장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3.5.10.>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야영장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야영장 시설을 개ㆍ보수할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등의 행사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리자는 사용자 수칙을 야영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자는 이용자들을 위한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야영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