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과 관계법령에 따라 구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위탁 또는 관리대행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 중 일부를 관리대행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과 관계법령에 따라 구리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위탁 또는 관리대행하거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 중 일부를 관리대행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 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구리시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3. “관리대행” 이란 구리시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구리시장에게 귀속하거나, 관리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하되 그 법률적 효과는 본래의 권한자인 시장이 행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대행기관” 이란 관리대행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위탁 및 관리대행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또는 관리대행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5.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② 시장이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 또는 관리대행하고자 할 경우 위탁 및 관리대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획서에는 대상사무의 명칭 및 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필요성
2. 범위 및 내용
3. 보조 또는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참고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구리시의 사무를 위탁 또는 관리대행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관한 동의안을 작성 구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 또는 대행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사무
3. 정부기관 또는 해당사무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위탁 및 대행
가. 국토지리원
나. 한국국토정보공사(舊 대한지적공사)
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라. 한국전기안전공사
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바. 그 밖에 정부기관 또는 해당사무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상급기관 운영지침에 따른 지정 위탁 및 대행
②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사항의 변경 등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나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위탁이나 관리대행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관리대행 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① 수탁기관이나 관리대행기관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에 위탁 또는 관리대행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①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 또는 관리대행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중복 구성을 방지하기 위해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며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9.7.12.>
③ 위탁 또는 대행 사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① 위탁 또는 관리대행(이하 “위탁” 이라 한다) 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그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운영능력을 평가 한 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1. 수탁기관의 성명, 주소
2. 위탁(관리대행)기간
3. 위탁(관리대행)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관리대행)자의 의무
5. 시설의 안전관리, 협약 위반시의 내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위탁 또는 관리대행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의 부당한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
2. 수탁받은 시설, 장비 등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수탁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신축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시설을 기부하도록 할 수 있다.
4. 수탁사무를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제10조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단, 제6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 명의로 한다.
③ 관리대행의 경우에는 그 책임과 권한을 협약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그러할 경우에도 시장은 감독 책임을 진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 또는 관리대행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위탁 또는 대행 사무 담당부서의 장은 위탁 또는 대행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