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93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02-01공포 2024-02-01공포번호 2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천안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ㆍ통장을 말한다.
4. “택시대표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대상마을 선정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는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 운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중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개정 2024.2.1.>

제4조

운행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요청한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맞게 비정기적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
②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이용시간 30분 전까지 택시대표자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택시대표자는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추어 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용 가능한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
③ 시장은 택시대표자와 마을대표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마을의 특성에 맞는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
④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따른다. <개정 2016.7.1., 2024.2.1.>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별 특성에 맞게 탑승자 부담요금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7.1>

제5조

비용의 신청

① 탑승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택시대표자는 매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2.1.>
1.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일지
2. 별지 제2호서식의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3. 택시요금 전자영수증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탑승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제7조

사후관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 중단, 이미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운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8조

준용규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