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운영규칙자치법규 215793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1999-01-01공포 1998-12-30공포번호 003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시실 및 시설개방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하 "교육과학연구원"이라 한다)의 전시실 및 시설 이용을 위한 개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3월부터 ∼ 10월까지 [10:00∼17:00]
2. 11월부터 ∼ 다음해 2월까지 [10:00∼16:00]

제3조

전시실 휴일

교육과학연구원의 전시실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각종 공휴일과 월요일(단, 일요일과 어린이날 제외)
2. 원장은 전시물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의 수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일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자의 준수 사항

이용자는 교육과학연구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용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관람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기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위배되는 행위

제5조

특별전시물의 사용

원장이 지정하는 특별전시물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넣고 기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사용 허가

교육과학연구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시설물 사용 허가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허위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8조

훼손물품 등에 대한 변상

관람자 또는 시설이용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시킬 수 있다.

제9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교육과학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