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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929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7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 및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8. 3., 2017. 9. 27., 2019. 7. 10.>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카드결제기 설치 및 카드결제수수료
3. 브랜드콜택시 육성시책에 따른 브랜드콜센터 운영
4.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 및 이와 동일한 목적의 장치 설치
5. 운수종사자의 문화ㆍ체육행사를 위한 사업<개정 2017. 9. 27>
6. 택시내 분실 휴대전화 찾아주기 활성화 사업<신설 2016. 8. 3>
7. 택시 환승에 따른 할인<신설 2017. 9. 27>
8. 운수종사자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희망키움 사업<신설 2017. 9. 27>
9.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택시내 보호장치 설치<신설 2017. 9. 27>
10. 택시 외관 개선 사업<신설 2017. 9. 27>
11. 운수종사자의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신설 2017. 9. 27>
② 삭제<2017. 9. 27>

제4조

재정 차등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제5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조정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시행령 별표 2 제1호 표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조정이 필요한 자는 1년마다 차령(차령을 더하여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3.]

제6조

일반택시운송사업 보유 차고 면적기준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에서 50퍼센트를 경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 10. 1.]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0. 1.>]

제7조

준용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