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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928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 및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전망
3.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
4.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시책에 관한 사항
5.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6.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
8. 그 밖에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

제6조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

환경산업의 육성

① 시장은 환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산업 국내외 동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 등 지원
3.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1.]

제7조

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환경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 1.>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환경산업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유망환경산업체 지정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 1., 2025. 12. 31.>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1. 9, 2021. 7. 7., 2022.8.5., 2025. 12. 31., 2026. 9. 2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산업체 임직원
4. 그 밖에 환경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2. 31.>

제8조

삭제

삭제 <2025. 12. 31.>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

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산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를 위하여 유망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 1. 1.>

제17조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ㆍ군, 환경산업체,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등 환경산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 등의 개최ㆍ참가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환경시설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2. 환경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전시회 개최ㆍ참가
3.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18조

포상

시장은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