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 및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 및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전망
3.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
4.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시책에 관한 사항
5.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6.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
8. 그 밖에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
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환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산업 국내외 동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 등 지원
3.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나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1.]
① 시장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환경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 1.>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환경산업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유망환경산업체 지정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 1., 2025. 12. 31.>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1. 9, 2021. 7. 7., 2022.8.5., 2025. 12. 31., 2026. 9. 23.>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환경산업체 임직원
4. 그 밖에 환경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2. 31.>
삭제 <2025. 12. 3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31.>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산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를 위하여 유망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 1. 1.>
① 시장은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ㆍ군, 환경산업체,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등 환경산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 등의 개최ㆍ참가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환경시설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2. 환경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전시회 개최ㆍ참가
3.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시장은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