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등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 등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는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3. 그 밖에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사항 조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회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가
2.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정 및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는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및 자문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시킬 때
4.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5.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6.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조속히 후임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며,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