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모임″이란 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및 군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모임을 말한다.
2. ″연구모임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3.5.30.>
① 하나의 연구모임은 의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 공무원, 군민 등을 포함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30.>
② 의원은 둘 이하의 연구모임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③ 연구모임에는 대표자와 간사를 각각 1명을 두되, 대표자는 의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개정 2024.9.30.>
④ 대표자는 연구모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연구모임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모임 등록서를 해당 연구모임에 통지한다. <개정 2024.9.30.>
③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당 연구모임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모임 의원 등록 변동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④ 의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모임 등록부를 기록 ㆍ관리 하여야 한다.
⑤ 연구모임 등록사무는 정책지원관이 보좌한다.<개정 2023.5.30.
⑥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모임을 등록할 수 없다.
1. 연구주제ㆍ목적의 달성이 어렵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주제ㆍ목적이 극히 일부지역에 한정되거나 군정발전에 배치되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의장은 연구모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3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모임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모임 등록취소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30.]
①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회에 예산군의회 연구모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3명, 민간 위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③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 중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4.9.30.>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9.30.>
⑤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9.30.>
⑥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정책지원관이 한다. <신설 2024.9.30.>
⑦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9.30.>
⑧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2024.9.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9.30.]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9.30.]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모임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 등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3. 연구모임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모임의 활동 및 그 밖에 연구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② 심의위원회는 연구모임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모임에 통지한다.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원연구모임이 등록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300만원 이내로 연구활동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3.5.30.>
② 연구모임 연구활동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5.30.>
③ <삭제 2023.5.30.>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연구모임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0.12.24.]
① 연구활동비는 의원 연구모임 등록서 접수 후 집행을 개시한다.
② 연구모임은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 전문가를 활용하되, 전문가에 대한 자문경비는 연구활동비를 활용해야 한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모임은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9.30.>
④ 연구모임이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⑤ 연구모임의 연구활동 기간 동안 자료정리와 의정활동비 관리 및 지출 등을 위하여 연구모임 대표자를 담당하는 정책지원관이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3.5.30.>
⑥ 연구모임이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장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9.30.>
① 연구모임이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주제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모임의 존속기한은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3.5.30.>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모임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연구 활동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연도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② 연구 활동비 사용 내역서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5.30.>
③ 제1항의 연구 활동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30.>
<삭제 2023.5.30.>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