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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92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04-14공포 2021-04-14공포번호 2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4.>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후 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 및 지원하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의 감면. 이 경우 감면 대상은 다른 시ㆍ도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