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식재료 공급자"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개인, 단체 또는 업체를 말한다.
①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역의 친환경 및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식재료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학교급식 중 중식의 경우에만 지원하며 청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내용에 따른다.
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
2. 고등학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급식지원방법이 식재료 공급일 경우 우선적으로 식재료 공급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가 납품한 식재료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식재료를 사용하고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발급하고 사용내역과 함께 공급확인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발급 받은 공급확인서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분기별로 식재료 공급 비용을 신청한다.
④ 시장은 식재료 공급자로부터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급식지원방법이 식재료 구입비 지원일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결정된 지원금의 범위에서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된 금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 구입비 신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은 보조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보조금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교부하며, 교육감은 고등학교에, 교육장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에 재교부하고 보조금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회계 관련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적합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① 급식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고등학교는 교육감을 경유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집행결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을, 식재료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증빙자료를 붙여야 하며, 식재료 구입비 지원액의 집행 잔액이 있을 시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교육감ㆍ교육장은 정산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보완이 불충분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식지원을 하지 않는다.
① 시장은 식재료 구입 또는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를 열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 및 식재료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확인 및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조치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