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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7918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1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제3조

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원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

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3.14.>

제6조

운영

① 고문에 관한 업무사항은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②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고문에게 자문 등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거친 후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 결과를 의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받은 후 그 자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7조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①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의회가 피소 또는 제소된 경우 소송관련 사무의 처리 등은 「청주시 소송사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5.3.14.>
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보수와 비용 등 지급은 「청주시 소송사건 변호사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