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1.>
이 규칙은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31.>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오수ㆍ폐수의 유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입 처리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31. 2022.1.7.>
1.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3. 공장건물 배치도
4. 제품생산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6. 오수ㆍ폐수 배출량이 예측내역서 및 산출근거
7.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계획
8.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설치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7.>
1. 사업장내 오수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관로 및 맨홀 등의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
3. 배수관로와 차집관로의 연결계획
4. 사업장내 우수 배제계획
5. 유량계, pH계 등 각종계기 설치계획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신고는 배수설비 매립이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7.>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르고, 사용중지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7.>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7.>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중 시설투자적립금, 사용료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며, 각각의 70퍼센트는 적립식으로 하고, 30퍼센트는 입금ㆍ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한다. <개정 2020.1.31. 2022.1.7.>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조례 제24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