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대한 구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구민참여를 통한 안전한 연제구를 만들기 위하여 재난신고 포상 및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에 대한 구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구민참여를 통한 안전한 연제구를 만들기 위하여 재난신고 포상 및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재난”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ㆍ 사회재난을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재난신고 대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이하 “재난신고”라 한다)한 내용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신고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난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신고에 대한 홍보 사업
2. 재난신고에 대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그 밖에 재난신고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매년 국민안전의 날에 재난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신고인과 재난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재난신고 활성화 및 안전한 연제구 만들기를 위한 재난신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