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 구성의 균형상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 구성의 균형상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50세 이하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3.>
2. “청년단체”란 청년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연제구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23.>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연합회 <개정 2022.12.23.>
나.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 청년회 <개정 2022.12.23.>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1.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
3. 거리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
4.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
5. 도시환경정비 및 보호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
사업 신청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3.]
① 청년단체는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해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② 보조금 집행 시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3.]
구청장은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