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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913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1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 구성의 균형상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50세 이하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3.>
2. “청년단체”란 청년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연제구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23.>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연합회 <개정 2022.12.23.>
나.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 청년회 <개정 2022.12.23.>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1.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
3. 거리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
4.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
5. 도시환경정비 및 보호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

제4조

신청 및 정산

사업 신청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3.]

제6조

책무

① 청년단체는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해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② 보조금 집행 시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3.]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2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