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구민”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연제구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4.“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탈북이주민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폭넓은 구민의 참여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인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 지향적 행정조직과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
2. 재정상의 조치
3. 소속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4. 인권영향평가 실시
5.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적극 발굴 추진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때에도 그와 같다.
③ 구청장은 연제구민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 및 이행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권고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① 모든 구민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연제구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증진의 기본 이념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방향 및 추진목표
3. 인권침해 요소 및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4. 인권약자 등에 대한 인권 옹호
5. 분야별 인권증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 연구ㆍ개발 계획
8. 인권증진 교육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구민의 인권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구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연제구의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 및 강사 등을 지원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가,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연제구민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인권 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편중되게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공개모집에 선정된 구민
3.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단체가 추천하는 구민
4.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위촉직 중에 인권 약자를 포함해야 한다.
⑤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전담부서의 담당계장 또는 인권센터의 장이 맡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
2.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심의ㆍ자문
3.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
4.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
5. 구민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기한 사항의 실태조사와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6. 인권에 관한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시정권고
7.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심의ㆍ자문
8. 그 밖에 제13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한다.
1. 구청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위원 중에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한다.
2.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권고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한다.
④ 모든 회의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주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국외체류 등으로 오랫동안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활동,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세우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제구청 및 연제구 소속기관의 인권관련 업무에 대해 필요시 해당 부서의 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른 조례 제정ㆍ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교육 및 인권상담 등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제구민인권센터(이하“인권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업무지원
2.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
3. 소속 공무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인권 프로그램 개발, 홍보
4.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실천에 관한 사항
5. 인권영향평가, 인권지수의 연구ㆍ개발 관련 사항
6.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실태조사, 대화모임
가. 연제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연제구가 지도ㆍ감독하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다. 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의 경우
8. 인권보호와 관련한 국내ㆍ외 법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의 침해, 불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
10. 그 밖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필요한 직원들을 둘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인권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① 구청장은 인권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듣기 위하여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구민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민위원은 연제구에서 진행하는 정해진 인권교육을 수료하거나, 인권활동경력이 있는 구민, 인권약자 중에서 위촉하고,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2. 인권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모니터, 홍보와 지원활동
3. 인권정책 제안 및 인권동아리 활동
4.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 침해 감시 및 진정
③ 구청장은 구민위원을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및 구민위원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민위원, 관계 전문가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