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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7911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5-05-26공포 2015-05-26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지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

점용료의 납부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허가 받은 자는 “별표”의 요율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

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 할 경우
2. 「국유재산법시행령」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려는 사람이 신축 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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